[기자회견 참석자]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대한의사협회 특임이사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
전국의 한의원 1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 원외탕전실 인증제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하다.
○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월에 불과 1곳의 원외탕전원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되었다.
○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4곳이 추가된 불과 5개의 원외탕전실 뿐이다.
○ 첩약을 한의원이나 공동이용 탕전실에서 직접 달이는 비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현재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중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
○ 과연 5개의 원외탕전실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하여 첩약을 만들지, 하루에 몇 명분의 첩약을 만들지, 원외탕전실 한약사 1명은 얼마나 많은 첩약을 만들지,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 지난해 윤일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정한 수치인가?
○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만들어진 이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은 과연 적절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이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을 의약품 제조가 아닌 조제라고 말 할 수 있을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 제조’ 공장일 뿐이다.
᷺ 한약 부작용 및 피해
○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사가 있었다.
○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고 한다.
○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 정부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한약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하라.
셋째,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하라.
넷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의 위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항을 강행하여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20. 11. 23.
대한의사협회
[붙임]
0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계
02. 원외탕전실 인증제 2개소 최초 인증…9곳은 기준미달(약업신문)
03.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공고
04.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