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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백신 표시라벨 부착 시범사업 실시

[가이드라인 파일 첨부]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아기수첩을 이용하는 보호자 등이 백신 접종 이력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호자가 영·유아의 백신 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때 아기수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접종한 백신의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아기수첩에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호자의 경우 기존에는 아기수첩을 통해 접종한 의료기관과 접종일 등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라벨을 사용하면 백신의 제품명,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도 라벨을 아기수첩과 원내 기록차트에 붙여 수기 기재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보 누락·오기 등의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중복 접종을 방지하는 등 기록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5개 품목이며 라벨은 백신의 용기나 외부포장과 함께 공급한다. 

※ 시범사업 대상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수두

또한 식약처는 라벨 제작과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라벨의 제작‧부착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백신 표시라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라벨의 종류 및 도입 시 고려사항 ▲라벨 제작‧포장 절차 및 주의사항 ▲라벨 사용‧부착요령 등이다. 

아울러, 백신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의 포장 공정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중에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대상을 전체 국가예방접종대상 백신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는 소비자를 위해 백신에 관련된 필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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