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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월 4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4일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4일 회의에서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식당과 주점, 음악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염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식사 전후, 목욕탕이나 체육시설의 탈의실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곳까지는 최대한 착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지원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걷기 등 적당한 신체활동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상통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마음건강 홍보(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월 12일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책임자)‧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노동자의 진단검사와 격리를 돕기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격리가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2일 기준으로 898명을 지원하였다. 

* 요양보호사,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한편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학원·교습소 및 PC방·오락실 등 총 8,763개소에 대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발열체크 미흡,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1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울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울산시는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요양병원 등 104개소에 대하여 방역관리자 지정, 의심종사자 배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또한, 핼러윈데이를 맞아 10월 31일에는 관내 주요지역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295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월 19일부터는 가을철 관광지와 고위험시설 등 1만1,40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밀집·밀접 접촉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울산시는 거리 두기 개편내용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관련 시설과 협회·기관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7일(토)부터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이하 ‘심리지원 대책’)」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9개 부처에서 52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간 통합심리지원단*과 관계부처는 일반 국민, 확진자·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92만 건, 정보제공 173만 건 등 26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숲케어 프로그램(산림청), 웰니스 관광지 치유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지원하였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지자체)로 구성(1월29일〜)


[ 지자체 우수 추진 사례 ]

▲(서울 ‘마음방역차’) 1t 트럭에 무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공연 개최(총 4회 계획, 1회는 소방 구급대원 대상 10월29일 실시)

▲(대전 ‘하루만보 혼자걷기 기부 챌린지’) 하루만보 걷기 실천하면 1보당 1원 기부, 2인의 챌린저를 지정하여 릴레이 참여


이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던 협의체 회의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참석대상을 관계부처뿐 아니라 시도까지 확대한다.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심리방역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적당한 신체활동과 함께 마음건강 수칙을 준수하며,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건강 관리’의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한다.

‘걷기’ 등의 신체활동을 통해 지친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10월에 발간한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과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한다.

* 주요 내용 : 걷기의 중요성·효과, 걷기 권장량, 올바른 걷기 자세 등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마음건강 수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내용을 국민참여 기획행사(이벤트)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 (마음통화) 감염병 상황으로 만남이나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지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이어가자는 메시지

중앙재난안전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음건강 홍보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00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6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03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명이 감소하였다.

11월 3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3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1월 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177개소, ▲음식점·카페 2,994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1,611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4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71개반, 228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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