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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월 4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 관리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4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짓 남았으며,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길목에서 방역관리에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추석연휴가 10월 4일로 끝나면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방역관리가 이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동향이 두자릿수로 나타남에 따라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주는 다수 부처가 국정감사 대비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상황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수본에게 확진자 발생상황을 감안하면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의 방역전략도 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자가치료가 10월 13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방대본에게 자가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가치료 환자 분류 기준, 상태 악화 시 대응방안 등 세부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월 20일(일)부터 10월 3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5명으로 이전 2주간(9월6일∼9월19일)의 121명에 비해 크게 감소(54.5명)하였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1.8명으로 이전 2주간(9월6일∼9월19일)의 91.3명에 비해 39.5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4.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월6일∼9월19일)의 29.7명에 비해 15명 감소하였다.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9월27일~10월3일)는 일 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8.3%이며,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요인이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동안 고향으로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하시더라도 고향집, 휴게소 등에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10월 9일(금) 한글날을 포함하여 10월 11일(일)까지 계속된다며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개천절 집회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지하철역(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 무정차 통과, 도심 및 차량시위 지점에 현장근무자 배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는 도심권 내 9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집결하여 연설, 구호 제창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2개 단체의 차량시위도 별도로 개최되었으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인천가족공원과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인천가족공원은 성묘객 분산을 유도하여 추석 연휴 전에 24만 명이 미리 성묘하였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묘객 진입 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을 폐쇄 조치하였다.

또한, 장사시설 520개소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 취식 금지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자가격리)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30천 원이며, 그간 533명에게 지원하였다.


3.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 (강원, 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을 대비하여 방역 관리를 시행하였다. 

먼저, 총 97개소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관광숙박시설(호텔․콘도 등) 35개소, 유원시설 24개소, 야영장 38개소   

전반적으로 시설별 방역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미준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9월28일~10월4일)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 카페 등 2,007개소를 중점 점검하였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버스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발열자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2건에 대해서 지도하였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9월 26일 ~ 10월 4일) 동안 최대 30만 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 왔다.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유흥시설 5종(9월28일~10월4일)과 직접판매 홍보관(9월28일~10월11일)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도·행정시·보건소·자치경찰단 합동 현장 점검단을 통해 점검하였다. 

위반사항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공항·만과 주요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홍보하였다.


4.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 거리 두기 단계별 대상 예시】

   * (1단계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②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③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④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  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③「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다음으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목)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금)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5.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증상 및 경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16개소*(정원 3,923명)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일(토) 기준 302명의 환자가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5개소, 지자체 11개소(서울7, 경기3, 인천1)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여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8.30) 55.1 → (9.13) 18.8 → (9.27) 10.6 → (10.3) 7.7 

먼저,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미 지정된 센터의 일부는 운영을 일시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한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는 추석 이후 환자 발생 상황을 살펴, 3개소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가 지정한 11개소에 대해서도 적정 가동률(60%~70%)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센터 수를 조정·운영한다.

또한,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센터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등 여건이 갖춰진 곳을 미리 지정하는 예비지정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으로 지정·활용된 시설을 위주로 건물배치·구조, 객실, 접근성 등 시설현황 분석을 통해 지정기준을 도출하고 11월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예비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로부터 11월 1일(일)부터 15일(일)까지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소비자 등 전(全)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정부 부처, 17개 시·도 등이 합동 지원하여 내수 진작 및 경기 반등을 위해 추진한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고자 한다.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고,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 ❶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로 오프라인 행사규모 최소화, ❷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❸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방식을 강구할 계획이며, 각 행사 주체별 방역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지속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거나,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연기하는 등의 방역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행사 주체별로 비상계획에 따라 철저히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축제나 공연 등 현장 행사는 행사장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안전한 소비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5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19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06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06명이 증가하였다.

10월 3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86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5,518개소, ▲음식점·카페 1,206개소 등 31개 분야 총 9,32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4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4개반, 74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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