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아동쉼터 법적 지위 명확화, 지역별 수요 고려하여 설치토록 규정
-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목적은 재학대 방지
사회봉사 등 교정방법으로 해결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9월 1일(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안”토론회를 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이후, 이를 토대로 입법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탓에 운영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여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태부족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설치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도록 하여 원가정과 격리된 피해아동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인 탓에 기존의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이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강선우 의원은 “연이은 중상해·사망 아동학대 사건으로 원가정 분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이후 피해 아동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한 처벌만이 아동학대의 유일하고, 또 효과적 대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학대 행위자가 교정될 수 있는 처벌 및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