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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

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ㅇ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ㅇ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ㅇ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 (2020년 3회 추경) 940억 원, (2021년안) 1,314억 원 

공공의료 확충

  ㅇ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 : (2020) 12/29개소(추경 포함) → (2021안) 15/35개소

  ㅇ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20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지역 자살예방 예산 27% 증액
       *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예산 : (2020년) 1,029  → (2021안) 1,311억 원(+282억 원, 27.4%)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ㅇ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

  ㅇ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20%로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ㅇ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 원)하여 청년층 자활 등 지원

미래 보건복지 대응

  ㅇ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2020) 5,278억 원 → (2021) 7,912억 원 (49.9% 증가)

  ㅇ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ㅇ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예산(안) 규모 ]

□ 2020년 9월 1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  

  ○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7.6조 원)는 정부 전체(43.5조 원)의 17.5% 

                          [ 2021년 정부 전체․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안) ]
                                                                                                      (단위 : 조원, %)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20년(82조5,269억 원) 대비 9.2%(약 7조6,267억 원) 증가


 ○ 회계별로 예산은 2020년 대비 9.0%(4조6,408억 원), 기금은 9.6%(2조9,859억 원)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2020년 대비 9.4%(6조5,699억 원), 보건분야는 8.2%(1조569억 원) 증가


  * 질병관리본부 예산((2020년) 8,171억 원 → (2021년) 9,159억 원 (988억 원, +12.1%)) 포함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2.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 (2020) 58 → (2021안) 99억 원(41억 원, 70.6%)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2020) 48 → (2021안) 66억 원(18억 원, 37.5%)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 (2020) 320 → (2021안) 363억 원(43억 원, 13.4%)

 ○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확충  : (2021안) 28억 원(순증)

 ○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 (2020) 39 → (2021안) 301억 원(262억 원, 671.8%)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 (2020) 176 → (2021안) 352억 원(176억 원, 100%)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 (2020) 205 → (2021안) 240억 원(35억 원, 17.1%)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 (2020추경) 450 → (2021안) 627억 원(177억 원, 39.3%)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 (2020추경) 490 → (2021안) 687억 원(197억 원, 40.2%)

 ○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      : (2020추경) 85  → (2021안) 165억 원(80억 원, 94.1%)



□ 감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 (검역)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

     * (2020) 인천공항(1터미널) 6개소 → (2021안) 인천공항(2터미널 +2개소), 김포공항(+1개소)


 - (진단·검사)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 (25→52억 원),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 질 관리 및 교육,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특성 분석 예산 신규 반영


 - (역학조사)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7→20억 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교육 강화


     * 역학조사 현장지원,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

    ** (역학조사관 정원) 중앙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의료 관련 감염관리** 


  *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13→42개소


  ** 표본감시기관 및 감염관리 : 상급종합 등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 : 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 (국립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 확충 (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 △권역 별(영남·중부·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속 추진


 ○ (호흡기전담클리닉) 증상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1,000개소)


   * 동선분리, 환기(음압설비), 개인보호구 등 시설·장비 구비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 


    ※ (치료제·백신, 1,314억 원) 치료제(627억 원), 백신(687억 원)

        (방역물품·기기, 165억 원)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 (감염병 연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원) 지속 추진


   -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등



2. 공공의료 확충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20) 1,264 → (’21안) 1,337억 원(73억 원, 5.8%)

 ○ 건강보험 정부지원 : (’20) 89,627 → (’21안) 95,000억 원(5,373억 원, 6.0%)  

 ○ 정신건강증진사업              : (’20) 685 → (’21안) 909억 원(224억 원, 32.7%)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 (’20) 291 → (’21안) 349억 원(58억 원, 19.9%)

 ○ 주민건강센터 확충             : (’20) 135 → (’21안) 269억 원(134억 원, 99.3%)

 ○ 사전예방 건강관리 (한국판 뉴딜)

   - ICT 기반 건강관리시범사업    : (’20) 15 → (’21안) 39억 원(24억 원, 160%)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 (’20) 34 → (’21안) 66억 원(32억 원, 94.1%)



□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포함 시 29)→35개소)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 증액(’20년 8조 9,627억 원 → ’21년안 9조 5,000억 원)



□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 사전예방 건강관리


 ○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00명 증원(’20년 1,370명 → ’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개 광역시·도 확대(7→ 12개소)


  * 광역지자체 단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자살 예방 등 서비스 통합 제공


 ○ (자살예방)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 107명 증원(‘20년 207명 → ’21년안 314명)


  *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260개소 운영 중)


 ○ (주민건강센터)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110→159개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포함,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지원


 ○ 사전예방 건강관리(한국판 뉴딜) 


   - (건강관리시범사업)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80개소)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 및 전담인력 확대



3.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 (’20) 43,379 → (’21안) 46,079억 원(2,700억 원, 6.2%)

 ○ 의료급여                : (’20) 70,038 → (’21안) 76,805억 원(6,767억 원, 9.7%)


◇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 (’20) 14,185 → (’21안) 17,107억 원(2,922억 원, 20.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 3,728 → (’21안) 4,183억 원(455억 원, 12.2%)

 ○ 장애인활동지원           : (’20) 13,057 → (’21안) 14,991억 원(1,934억 원, 14.8%)

 ○ 발달장애인지원           : (’20) 916 → (’21안) 1,512억 원(596억 원, 65.1%)

 ○ 기초연금                  : (’20) 131,765 → (’21안)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 장애인연금               : (’20) 7,862 → (’21안) 8,291억 원(429억 원, 5.5%)



□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에 따라 가구원수별 증가율 상이(1인 가구 4.02%, 2인 가구 3.21% 등)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 원, 11.2%),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


<돌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안전확인, 교육(영양·건강), 일상생활(병원 동행, 장보기), 사회참여 지원 등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1→9.9만 명), 단가 인상(13,500→14,020원),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 (발달장애인지원) 주간활동(4→9천 명), 방과후활동 대상자(7→10천 명) 확대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소득 지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청년저축계좌              : (’20) 73 → (’21안) 279억 원(206억 원, 282%)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20) 218 → (’21안) 222억 원(4억 원, 1.8%)


◇ 지역기반 돌봄 확대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20) 120 → (’21안) 147억 원(27억 원, 22.5%)

 ○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 (’20) 27 → (’21안) 52억 원(25억 원, 92.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0) 933 → (’21안) 790억 원(△143억 원, △15.3%)



□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 (탈수급 지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13.4천 명)


  * 본인 저축액 10만 원 당 30만 원 매칭하여 3년간 1,440만 원 자산 형성 가능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지급(7,820명→ 8,035명, 최대 3년)


  * 보호종료아동 대상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


 ○ (자활사업)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일자리 5만 8천개 운영 및 자활급여 단가 인상



□ 지역기반 돌봄 기반 확충


 ○ (지역사회 통합돌봄)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 계속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 시행


  *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동시 제공


 ○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3개 신설(’20년 11개소→’21년안 14개소) 


 ○ (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복지기획, 관리 기능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20년도에 이어 전달체계 시범사업 계속 시행


  * (’20년) 10개 시군구(6개월, 27억 원) → (’21안) 10개 시군구(12개월, 52억 원)


 ○ (복지 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효율화


  *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민간과 공공의 복지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제공 (’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22년까지 총 구축비 1,907억 원)



4. 미래 보건복지 대응 


□ K-바이오헬스 육성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21안) 100억 원(순증)

 ○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R&D) : ('21안) 64억 원(순증)

 ○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 (’20) 12 → (’21안) 14억 원(2억 원, 16.6%)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 (’20) 302 → (’21안) 602억 원(300억 원, 99.3%)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         : (’20) 91 → (’21안) 184억 원(93억 원, 102.2%)

 ○ 국가신약개발사업(R&D)           : (’21안) 151억 원(순증)

 ○ 제약산업 육성지원               : (’20) 153 → (’21안) 164억 원(11억 원, 7.2%)



 ◇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 확대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19년) 5,278 → ('21년 안) 7,912억 원 (+2,634억 원, 49.9% 증가)


  ○(재생의료)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월)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운영



  * 재생의료 R&D 예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21안) 100억 원 

    ·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21안) 64억 원 (’21∼’30년 총사업비 5,955억 원)


 ○ (데이터 플랫폼)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 27 → (’21안) 35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 (’20) 43 → (’21안) 73억 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20) 93 → (’21안) 94억 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R&D) : (’20) 28 → (’21안) 30억 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 (’21안) 25억 원(신규)


 ○ (의료기기) △범부처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53억 원)*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37억 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16억 원)


 ○ (혁신신약) 국산 신약개발 지원 위한 R&D 추진


 * 전주기(후보물질 발굴~사업화) 국가 신약개발(151억 원) 

     국가항암신약개발(33억 원) 등


 ○ (바이오 전문인력) 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 추진(68억 원)


 * 한국형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등(30억 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21억 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10억 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7억 원)



□ 보육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20) 14,242 → (’21안) 16,055억 원(1,813억 원, 12.7%)

  ○ 어린이집 확충              : (’20) 748 → (’21안) 609억 원(△139억 원, △18.6%)

  ○ 다함께돌봄센터             : (’20) 262 → (’21안) 395억 원(133억 원, 50.7%)

  ○ 지역아동센터               : (’20) 1,830 → (’21안) 1,874억 원(44억 원, 2.4%)



 ○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 명 확대 배치(5.2만 명 →5.8만 명)


 ○ (어린이집 확충) 한국판 뉴딜 일환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신축, 리모델링 등) 확충(550→600개소)


 ○ (지역돌봄체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설치(500→95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169개소) 



□ 고령화 대응 기반 구축


  ○ 고령친화산업육성                   : (’20) 17 → (’21안) 23억 원(6억원, 35%)

  ○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R&D) : (’21안) 40억 원(순증)

  ○ IoT·AI 돌봄 시범사업

    - 양로시설 운영지원                 : (’20) 12 → (’21안) 4억 원(△8억 원, △66.7%)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20) 11 → (’21안) 23억 원(12억 원, 109.1%)


  ○ 치매관리체계구축                   : (’20) 2,068 → (’21안) 2,042억 원(△26억 원, △1.3%)

    -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치매전문병동) : (’20) 60 → (’21안) 65개소

  ○ 치매극복연구개발(R&D)              : (’20) 30억원 → (’21안) 87억 원(57억 원, 195%)



 ○ (고령친화산업 육성)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23억 원),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40억 원, 신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21억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생활기반 리빙랩 구축 및 운영(9억원) 등


○ (디지털 돌봄)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200개소, 27억 원)


    * (’20년) 100개소 14억 원(추경) → (’21년) 200개소 27억 원



 ○ (치매) 치매전문병동 5개소 추가 확충(총 65개소, 47억) 및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20) 30억 원 → (’21안) 87억 원

       · 치매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기술 개발 지원



 *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과 제

 

2020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보건의료

 

호흡기 클리닉

 

500개 설치

 

500개 추가 설치

 

’20 하반기 및 ’21 상반기 1,000개소 설치

 

 

 

 

 

 

 

 

 

책임의료기관

확대

 

권역 12개소,

지역 15개소

(추경+14개소)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확대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경 +2개소)

 

3개소

(공사비 반영)

 

3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속 추진

 

 

 

 

 

 

 

 

 

바이오헬스 등 주요 R&D

 

5,278억 원

(52개 사업)

 

7,912억 원

(61개 사업)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

 

 

 

 

 

 

 

 

 

폐렴구균 접종지원 확대

 

보건소보건소+의료기관 확대 지원

(‘206월 이후 한시시행)

 

보건소, 의료기관 접종 지원

(‘21년도 지속시행)

 

접종 대상자의 편의성 제고

 

 

 

 

 

 

 

 

 

저소득층

 

생계급여

 

128만 명

 

147만 명

(+19만 명)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의료급여

 

151만 명

 

151만 명

 

급여비 인상,

보장성 강화

 

 

 

 

 

 

 

 

 

자활사업

(자활근로)

 

58000

 

58000

 

자활급여 인상:

, 56100 56950

(시장진입형 기준)

 

 

 

 

 

 

 

 

 

탈수급

(청년저축계좌)

 

5천 명

 

13.4천 명

 

본인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매칭지원

 

 

 

 

 

 

 

 

 

노인

 

노인일자리

 

74만 명

 

80만 명

(+6만 명)

 

공익활동(4.7만 개),
사회서비스형(0.8만 개) 노인일자리 6만 개 확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취약노인

45만 명

 

취약노인

50만 명

(+5만 명)

 

대상자 5만명 확대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256개소

 

치매환자 83만 명 지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공간인력을 완비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기초연금지급

 

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40~70%)

월 최대 25.5만 원

 

단독가구 기준,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만 원

 

(’20) 569만 명

(’21) 598만 명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인원 91000

단가 13,500/시간

 

대상인원 99,000

단가 14,020/시간

 

대상확대: +9,000

단가인상: +520/시간

 

 

 

 

 

 

 

 

 

장애인연금

 

25.4만 원/30만 원

(377000)

 

30만 원

(377000)

 

전체수급자(소득하위 70%) 대상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 11,000

 

대상자 19,000

(+8,000)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자 8천명 확대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 원)

(7,820)

 

자립수당

(30만 원)

(8,035)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4,874개소

 

5,47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00개소)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보조연장교사

52,000

대체교사 3,436

 

보조연장교사

58,000

대체교사 4,136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조연장교사 +6천명, 대체교사 +700)

 

 

 

 

 

 

 

 

 

다함께 돌봄

 

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11,000

 

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20,000

(+9천명)

 

지역맞춤형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소득수준 무관)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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