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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월 1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등)


❖ (사례) ○○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 1건 6,460원이 발생한 경우
           (검진기관의 연간 검진비용 지급액 100만 원)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값이 400mg/dl 이상인 수검자인 경우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계산값을 입력하여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 (기존) 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3개월 → (개정) 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없음

 ○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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