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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콘도·리조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첨부파일 참조]

약사·한약사 사망 시 신고 의무 폐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고,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효능군

품 목 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 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판매 가능

특수장소

취급자

대리인(의약품 판매자)

열차, 항공기, 고속버스

인근

약국

약사

 

당해 기체의 관리책임자

선박

선박승무 의사, 의료관리자, 선장

도서벽지접적 및 수복지역

(·3, 2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경우)

(지정우선순위)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군의무병 출신자 이장 학교 교직원 주민에게 신망있는 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정착촌 대표자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

휴게소 관리책임자

약국 집단 휴폐업 지역

의약품 관리능력이 있는 자

응급처치가 필요한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응급처치 담당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휴양콘도미니엄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신설)

휴양콘도미니엄 관리책임자(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의견 제출기간  
    - 시행규칙 : ’15.1.15. ∼ ’15.2.24 
    - 고시 : ‘15.1.15. ∼ ’15.1.20.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연락처: 044-202-2486, 2489     FAX : 044-202-392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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