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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 1차(2020.2.14.∼3.9.), 2차(2020.3.10.∼3.31.), 3차(2020.4.1.∼4.23.)

또한,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0%(신입생 모집 중단, 2019년 54.3%),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28.3%(2019년 67.8%)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 폐쇄계고(2020.2.14.~4.23.) → 현지조사(4.28.) → 행정예고(7.3.~7.24.) → 청문(7.28.)

※ (참고) 2000년 이후 전문대학 폐교현황(총 3교) : 성화대(2012, 강제폐쇄), 벽성대(2014, 강제폐쇄), 대구미래대(2018, 자진폐지)

한편,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학교 폐쇄 후에도 동부산대학교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관할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특별 편입학 조치」

동부산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에 대한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동부산대학교 폐교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학교 폐쇄 관련 규정 및 절차

□ 학교폐쇄 법정 요건(고등교육법 제62조)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학교폐쇄 절차


[자료 도표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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