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WELFARE

치매 어르신 후견 활동 위한 지침 발간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후견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하였다.

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대표 우창록)에 의뢰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하였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후견사무 지침과 편람의 표지 및 목차


[후견사무 지침(매뉴얼) 표지]





[매뉴얼·핸드북 목차]

Ⅰ. 성년후견제도 소개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2. 성년후견제도 소개

Ⅱ. 기본 후견사무
  1. 초기 후견사무
  2. 개시 후 1년까지 실무
  3. 후견종료 실무

Ⅲ. 개별 후견사무
  1. 재산관리와 관련한 후견실무
  2. 신상보호와 관련한 후견실무
  3. 피후견인 사망과 관련한 후견실무

Ⅳ. 후견사무 심화
  1.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
  2. 후견부수사건 실무
  3. 학대피해 고령자에 대한 권익옹호

Ⅴ. 후견감독인의 직무
  1. 개요
  2. 주요 사무


[후견사무 편람(핸드북) 표지]





*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요


·   (근거)「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목적)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호

·   (사업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후견인 관리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치매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되, 우선 지원대상이 아니어도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후견인 양성,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인 활동 지원

   * 지원비용: 후견인 활동비(1인 담당 시 월 20만원), 후견심판청구비(1인당 최대 50만원)

·   (후견인 자격)「민법」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공공후견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

   * 후견인의 업무: 통장 등 재산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 발급,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사업절차) 후견 대상자 발굴(시군구) 및 후견인 후보자 선발·교육 →사례회의→후견심판 청구(시군구) 및 결정(법원)→후견활동 개시

·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총괄, 후견인 양성교육)
   -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 후견심판청구 지원, 법률자문, 교육·홍보)  
   - 시·도 광역치매센터 (광역지원단: 후견인 모집·선발·추천·관리)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 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 후견감독)

·   (추진실적) 2020년 6월 기준, 치매후견심판청구 총 128건 신청(114건 인용, 9건 취하, 5건 심리 진행중)

[자료 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