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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소비자정책 파일첨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공개된다. 공연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이란 목표를 두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의 3가지 핵심 전략,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3차 기본계획 체계도 >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

 

 

창조와 참여

(소비자)

 

안심과 상생

(시장, 사업자)

 

협력과 미래지향

(정부)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소비자역량 지원 강화

 

2.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확대

 

3. 소비자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1.1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1.2 소비자관련 비교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1.3 신 소비문화 창출 및 확산

 

 

2.1 시장의 소비자안전망 강화

 

2.2정보비대칭 시장의 소비자거래 개선 및 소비자지향성 제고

 

2.3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전문성 향상

 

3.1 소비자문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2 글로벌 소비자문제의 효과적 대응

 

3.3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및 거버넌스 구축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 · 빅데이터 활용 촉진>

신상품, 이동통신 · 금융 · 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비교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이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 방식’ 강화(교육부), 국내외 스포츠 용품의 성능, 가격 · 품질 비교 등의 컨슈머리포트 발간(문화부),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실시(농식품부) 등 교육 · 문화 · 관광서비스의 소비자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소비자 관련 빅데이터 생산 ·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소비자 교육 · 복지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에 따른 교육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고, 대상별 소비자교육을 활성화(소비자원)할 예정이다.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도입(문화부) 하고, 스마트컨슈머에 제공 중인 가격정보 이외에 공공요금, 의료비, 학원비 등을 추가로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이다.


<시장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 및 안전 소비문화 확산>

다중이용시설 ·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농식품부), 정부부처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 운영(식약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도 지속적으로 실시(식약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여타 국가기관의 위해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위해정보 공유를 활성화(공정위, 소비자원)하고, 리콜알리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리콜 시정율을 제고(국토부)할 계획이다.

어린이 ·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유사 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교육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 · 전문성 향상>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분야의 정보 신뢰성을 강화(공정위)하고,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상조업체 간 불법적인 고객 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건전한 상조시장 질서를 확립(공정위)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행자부)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해외 구매 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공정위, 소비자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 · 교육분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공정위)할 계획이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공정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공정위)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이 완료되는 3년 후에는 ‘소비자가 만드는 더 나은 시장’ 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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