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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4일(화) 국무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의 지원 활성화 유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하부기구 등에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포함) 임용이 가능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7조·제17조),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 규정 명시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폐지(30%→제한없음)
 ※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상향 조정(40%→50%)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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