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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선우 의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지급하는 “디딤돌 아동수당법” 대표발의

만 13세·16세 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추가 지급
아동수당 지급 적정시기 파악 위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7월 10일(금)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지급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탓에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가며 오히려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웨덴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보조금 용도로 연장아동수당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역시 20세까지 추가 급여를 실시하는 등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기를 강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연령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라고 말하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추계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철민·박성준·신동근·이규민·정청래·정춘숙·최종윤·홍기원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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