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 실시한 롯데마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임
법 위반 내용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제재 내용
시정명령 :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 2억 2천 2백만원
의의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위는 동행세일 시작일(6월 26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소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행사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하 및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②대금조기지급, ③광고ㆍ쿠폰비 지급 등을 약속(6월 4일 상생협약식)
1. 롯데쇼핑(주) 일반현황
(매출액: 2019년 기준, 단위: 억 원)
업체명 | 설립일자 | 매출액 (마트,백화점 등) | 당기순이익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롯데쇼핑㈜ | 1970.7.2. | 96,953 | 3,696 | △5,029 | △7,537 |
2. 국내 대형마트 시장 현황
(시장 규모)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전년말 기준 약 32조원 정도이며, 2017년 이후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함
[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 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대형마트 판매액 | 33,234,136 | 33,798,158 | 33,453,685 | 32,424,643 |
※ 자료출처 : 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및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롯데쇼핑(주) 제출자료
(시장 점유율)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마트부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가 전체시장의 약 68.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
(단위: 백만원, %)
업체명 | 2018년 | 2019년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이마트 | 13,148,337 | 36.71 | 13,154,820 | 37.33 |
홈플러스㈜ | 6,662,914 | 18.60 | 6,157,634 | 17.47 |
롯데쇼핑㈜ [마트부문] | 4,999,426 | 13.96 | 4,836,962 | 13.73 |
㈜코스트코코리아 | 3,922,660 | 10.95 | 4,170,911 | 11.84 |
㈜농협하나로유통 | 3,128,400 | 8.73 | 3,119,532 | 8.85 |
㈜이랜드리테일 | 2,155,992 | 6.02 | 2,112,259 | 5.99 |
㈜농협유통 | 1,266,486 | 3.54 | 1,190,790 | 3.38 |
㈜메가마트 | 534,167 | 1.49 | 496,024 | 1.41 |
※ 자료출처 : KISLINE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롯데쇼핑(주) 제출자료
3.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자료 도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