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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근거기반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6월 26일부터 공개
비식별화 된 정보로 폐쇄망을 통해서만 열람 가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6월 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월 30일 기준,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한 확진자 중 격리해제자 대상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로,

* 임상역학정보 내용 :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1차 공개 신청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6월 26일(금)부터

 *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이용
       (원격 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25채널(서울, 충북 오송/ 추후 안내 예정)

 * 순차적으로 확대 공개(7월∼) :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하여 추가 정보(추가 기저질환정보, 의약품 사용내역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임상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신청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 절차




① (신청안내) 질병관리본부(cdc.go.kr) 홈페이지 배너 
   · 정보 공개 신청 안내(공개심의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1차 공개 예정 자료의 항목 및 변수명 등(데이터스키마) 
 ② ∼ ③ (정보 공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회원 가입 및 권한 신청(코로나19 임상역학정보 활용 신청 시스템)
   · 권한 승인 후 코로나19정보공개 신청 시스템을 이용, ‘코로나19 정보 공개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자료 활용 시작 전 연구자 해당 기관 IRB 심의    
      : 해당 내용(공개된 데이터스키마)을 기초로 연구자 해당 기관 IRB 심의 
 ④ (정보 공개 활용 심의) 「코로나 19 환자정보활용위원회」 심의
 ⑤ ∼⑥ (정보 공개 및 열람·분석) 
   · 원격분석 5채널 + 직접 방문 분석 25채널(충북 오송 및 서울 용산)

* 통계분석 프로그램 지원(SAS, R 등) 
* 프린트 스크린, 외부 저장장비 및 외부 메일 사용 금지
* 분석결과는 연구자 메일로 관리자 직접 송부


 공개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개요

* 주요 내용 :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 정보 등 7개 항목
1.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2. 신체 지수, 3.초기 검진 소견, 4.입원시 임상 소견, 5.동반질환 및 과거력, 6.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7.일반 혈액 검사 결과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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