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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3일 브리핑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쿠팡 물류센터 및 소규모 종교활동 등에 따른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요 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곧 100회를 맞이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등교수업 확대 및 여름철 방역 대응 등에서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6월 3일 회의에 각 지방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한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기성 세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등교 수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고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6월 1일)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결과, 13개 시·도는 개원 실시(이 중 6개 도는 시·군별 휴원 연장), 서울·대구·인천·경기 4개 시·도는 휴원 연장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한다.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할 수 있다.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한편 어린이집에 등록하였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등원일과 관계없이 부모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 ]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주시기를 요청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마련·배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마련하여 6월 3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하였다.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방역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직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독려,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이용자 명부 작성 등

  ※ 위험도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

주요 지표

위 험 도

밀폐도

자연환기, 야외시설 이용 유도 및 우선 배치

밀집도

바닥면적 41명 입장,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기), 투명 칸막이 등 설치

군집도

이용시간대 분산 유도, 용 인원 제한 등

활동도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노래 등)

영화관스포츠관람 장소 등 음식물 섭취·반입자제

지속도

사전 예약제 운영, 배달·포장 활성화,

입장 후 1시간 이상 소요됨을 안내

관리도

   ▴방역관리자 지정·방역지침 마련,

   ▴손 소독 안내(손님에게 메뉴판 제공 시 손 소독제 제공하여 손 씻기 권유),

   ▴마스크 착용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하였다.


                             [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모임 전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모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

 

방역수칙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거리 두기(2m(최소 1m) 이상) 가능한 곳으로 장소 선정

모임 중

소규모(10명 이내)인원, 모임 시간은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노래 부르기·음식 먹기 등 침방울 발생행위 자제 등

 

마스크 착용(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안 되는 경우도 포함)

모임 후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외출 자제, 3~4일 휴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9,35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였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62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96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4,6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73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격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6월 2일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하여 75개소는 고발하였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3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6월 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9,9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6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331명이다. 

3,56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99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9명이 증가하였다. 

6월 2일은 무단이탈자 6명이 친지 방문, 지인 만남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5명은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계도 조치하였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7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일) 입소 17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3명


*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물놀이형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 밑줄 :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에서 물놀이형 추가·수정한 내용

이용자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 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 협조하기
ㅇ수건, 수영복, 수경,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ㅇ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의휴게시설을 이용하기
ㅇ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유원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매일 1회 이상 놀이기구(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실시하기
ㅇ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 두고 이용하기
ㅇ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ㅇ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놀이기구 탑승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안내하기
ㅇ줄 서는 장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하기
ㅇ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하기
ㅇ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유도하기
ㅇ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안내하기

[물놀이형 유원시설 추가 적용사항] 
ㅇ수영복, 수건, 물놀이용품(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안내하기
ㅇ공용물품(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
ㅇ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ㅇ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은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줄이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일광용 의자(선배드) 등 개인 휴게시설은 실외에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하기
ㅇ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의 휴게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ㅇ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ㅇ 이용자 간 거리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관리하기
ㅇ안전요원에게 기본 수칙 준수 감시(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대한 업무를 중복 배정하지 않고, 다른 담당 직원에게 업무 배정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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