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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2일 브리핑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련 보고 및 협조사항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련 보고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학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여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대면 모임 참석을 가급적 미루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모임 전후 공동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물류센터, 종교 단체, 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여의도공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5월30일)하여 신속한 진단검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5월 19일(화)부터 31일(일)까지 관계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2,076반/6,017명)을 구성하여 집합금지대상업소(유흥시설) 총 2,158개소를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31건의 집합금지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26건은 고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앞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종교시설(소모임)에 대해 6월 2일(화)부터 6월 14일(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해 온 학원·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5월 29일(토)부터 6월 1일(월)까지 총 1,336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 중 26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경기도는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 총 1,586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6월 1일(월) 오후 3시부터 6월 14일(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행정조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산발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관련 보고 및 협조 사항

6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전자출입명부」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6월 10일(수)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무적용대상 기관 중 시설관리자용 앱 미설치 기관 현황 파악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전파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일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1,227개소 △콜센터 143개소 등 40개 분야 총 20,563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대전시에서는 이슬람사원 2개소를 방문하여 생활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0개소 △학원·독서실 14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PC방 5개소 등 10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학원·독서실에서 거리 두기를 미준수하거나 방역대장을 미작성(서울·세종)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PC방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세종)를 발견하여 즉시 개선 조치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725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21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4,326개소(82%)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892개소 중 집합 금지 조치를 불이행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한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5월 6일(수)부터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5회), TV 자막방송(3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2,05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소규모 종교활동 자제 △비대면 모임 권고 △부득이한 경우 참석 규모 축소 △마스크 착용 등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6월 1일 18시 기준, 4,14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65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8,888명이다.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1.0% 설치되었다.

6월 1일은 무단이탈자 4명이 물품 구매, 아르바이트 외출 등을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88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2개소(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1일) 입소 201명, 퇴소 257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53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1 전자출입명부 모델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⑤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2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명령 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등

·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ㆍ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②분산 보관·관리→③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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