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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최종안 공개

2020-05-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개하였다.

그중에서 식품의약품안처 소관분야(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한해 살펴본다.




2-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책임자·종사자


2-1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유흥시설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노래를 부르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손님 변경 시 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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