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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4월 1일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18명 
 (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5명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월 1일(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하였다.

금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하여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과 불법취업 혐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결정 하였다.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출국명령) 결정을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5월 1일(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하여 부득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하였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또한, 자가격리지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12분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에 대해서도 법 위반 정도나 이탈 경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4월 17일(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5월 1일 현재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해 보면,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강제퇴거 조치 4명(베트남인 부부 2명, 베트남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강제퇴거 결정 후 보호 중 1명(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베트남 유학생 1명), 출국명령 7명(4. 17. 결정한 베트남 유학생 3명,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 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중국인 1명, 미국인 1명, 캄보디아 1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 관련 출입국관리법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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