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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기업인의 중국 입국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신설에 합의하였다.

‘신속통로’ 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5월 1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신속통로’ 적용을 위한 특별 방역절차

출국 전

 ➀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중국 입국 후

       ➀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➁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시 5개 지역이 ‘신속통로’ 적용 가능



                                   [ 출국 전 우리 기업인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절차 ]




한·중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여‘신속통로’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한·중 신속통로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우리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관련 Q&A

【 중국 내 ‘신속통로’ 신청 관련 】

Q1.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4월 28일(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Q2. 중국 기업만‘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Q3.‘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 또는 육로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지?

·   중측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재 양국간 합의한 ‘신속통로’이용 기업인은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 단,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여,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후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육로로 최종 목적지(장쑤성·안후이성)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   현재 한·중간 항공노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10개 지역 중 정기 항공노선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합의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중국 국내선 환승, 육로 이동가능 지역 확대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4월 28일(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 비자(사증) 발급 관련 】


Q4.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지?

·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 다만,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이용을 신청한 기업인 명단을 검토·심사하여,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후, 동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건강 모니터링 관련 】


Q5.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발열 여부 등을 검진하여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6.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하여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Q7.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

·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중국 입국 및 검역 관련 】


Q8. 중국 도착시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지?

·   중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직후 지정된 격리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되어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 2가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 가능합니다.


Q9. 중국 해당 지역 내 이동은 자유로운지?

·   현재 양국은 ‘신속통로’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해당 지역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국 절차 및 격리 최소화 조치 등을 마련하였다.

 ㅇ 다만,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신청기업이 현지의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과, 신속통로를 활용하여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속통로’운영 관련 】


Q10. ‘신속통로’는 계속해서 10개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는지?

·   현재 우선적으로 한·중간 기업교류가 활성화된 10개 지역에 ‘신속통로’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국은 동 제도의 시범적 운용을 통해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양국간 합의된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적용 가능 지역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 도표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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