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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결과 발표 (2017〜2018년도)

잠복결핵감염자가 검진․치료받으면
활동성 결핵발생 위험 크게 낮아져


잠복결핵감염자 중 미 치료자는 치료 완료자 대비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 약 5.4배 높음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한 경우 약 82%의 높은 활동성 결핵 예방 효과
의료기관‧보건소 내원자의 경우 치료 시작과 완료율 높아 의료진의 역할 중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7〜2018년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결과를 근거로 잠복결핵감염의 활동성 결핵 진행정도 및 치료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연구과제명 : 국가 잠복결핵감염 코호트 운영 및 분석
* 연구목적 :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결과의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한 중장기적 효과 분석
* 연구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의 의무검진 대상자(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병역판정 대상자, 고등학생, 교정시설 재소자
* 연구책임자 : 김주상 교수(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잠복결핵감염이란? 카드뉴스 참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자(활동성결핵 배제)는 미감염자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률이 16.3배, 감염자 중 치료 미실시자는 치료 완료한 사람에 비해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활동성결핵의 예방효과(82%)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감염자 100명 중 35명만이 치료를 시작하고, 이 중 29명만이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진 결과 양성인 비율은 14.5%(1,016천 명 중 148천 명)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의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았다.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시작률은 35.2%였고, 치료를 시작한 자 중 82.8%*가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감염자 중 41.8%만이 잠복결핵감염 진단 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였으나, 내원자 중 대부분인 84.3%가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기관 내원 안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완료율은 29.2%

대상자를 평균 2년 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했을 경우 활동성 결핵 발생으로의 82% 예방효과를 보였다.
   
* 치료 완료 대비 치료 미실시의 위험비(hazard ratio)가 5.418로 도출되어, 치료를 완료했을 경우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을 1/5.4 수준(약 18%)으로 낮추는 것으로 확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17호(2020.4.23. 발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① 가족접촉자는 검사비(TST, IGRA) 무료 ②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투석환자 등 9개 고위험군 범주에 속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60% ③ 그 외 본인부담률 80%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참조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457개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본 연구를 통해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활동성 결핵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활동성 결핵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에 잠복결핵 치료가 효과적인 만큼 잠복결핵감염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 분석 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잠복결핵 바로알기 카드뉴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자
·  지원범위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 부담금 전액(비급여, 예비(선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치료 전 활동성결핵 배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치료 중 기저검사 및 정기 추구검사(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등)
  - 치료 관련 진찰료, 약제비, 조제료 등
  -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의 치료 관련 비용
·  청구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기관*에서 무료 치료받고 요양기관에서 치료 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심평원에 청구
     *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제외
  - 차상위, 의료급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지불하고, 주소지 보건소 에서 관련 비용을 청구하여 환급   
    * 관련서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  수행체계


[자료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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