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개선 확인된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의 표준요법,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오는 4월 1일부터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3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1호에 따라, 절제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PD-L1 발현율 1% 이상, 백금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2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42일 내에 임핀지를 투약하는 경우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인정 기간은 투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로, 임핀지 치료에 실패하지 않은 환자들은 고식적 요법의 타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가 가능하다.
임핀지의 허가와 급여의 근거가 된 3상 PACIFIC 연구 결과, 임핀지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비롯한 모든 평가지표에서 위약 군 대비 개선을 나타냈다. 2년과 3년 추적 분석 결과 모두에서 임핀지는 위약 군 대비 일관된 사망 위험 감소율(2년 시점 32% HR 0.68, 99.73% CI 0.47-0.997 / 3년 시점 31%, HR 0.69, 95% CI 0.55-0.86)을 보이며, 12개월 투약만으로 장기적인 생존 이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년 시점에서 확인된 임핀지 치료군의 전체생존율(OS rate)은 57%로(vs. 위약 군 43.5%), 여전히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cutoff: January 31, 2019]
PACIFIC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CCRT 이후 임핀지 투여를 유일한 표준요법(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62개 국가에서도 임핀지는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허가되어 사용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박근칠 교수는 “이번 임핀지 급여는 폐암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지난 20여년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소식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은 의학적으로 완치(cure) 목적의 치료를 하는 병기임에도, 지난 수십년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보다 생존 개선을 입증한 치료법이 없어 마음 졸여야 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국내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3기 폐암의 완치율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김수연 전무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동안 폐암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 전달과 환자 지원 등 국내 환자들의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동안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이후 주기적인 추적 검사밖에는 대안이 없었던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이번 급여를 통해 보다 완치(cure)라는 치료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치료 환경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핀지는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10 mg/kg을 2주 간격으로 60분에 걸쳐 정맥 점적 주사하며, 12개월까지 급여 투약이 인정된다. 임핀지 투약 시 위약 군 대비 가장 흔하게 발생(20% 이상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는 기침(35.2% vs. 25.2%), 피로(24.0% vs. 20.5%), 호흡 곤란(22.3% vs. 23.9%), 방사선 폐렴(20.2% vs. 15.8%) 등이었다.
근치적목적의 치료 (Curative-intent treatment) | 환자의 여생동안 질환의 부재를 목표로 이뤄지는 치료 |
고식적목적의 치료 (Palliative-intent treatment) | 질환을 완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 |
[참고]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임핀지 급여기준
대상
PD-L1 발현 양성(승인된 동반진단에서 PD-L1 발현율 ≥ 1%)이며,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2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환자로, CCRT 이후 42일 내에 투여하는 경우
※ 급여 인정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함
※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급여 인정 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PACIFIC 연구에 대하여
PACIFIC 임상연구는 백금기반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PD-L1 발현율에 관계없이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모든 절제불가능한 3기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임핀지의 사용에 대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다기관 3상연구다.
본 연구는 26개국, 235개 기관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PACIFIC 연구의 두가지 1차 유효성평가 기준은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전체생존기간(OS) 이고, 2차 유효성평가 기준은 2차 무진행생존기간(landmark PFS), 24개월 시점의 전체생존율(OS rate), 객관적반응률(ORR, overall response rate), 그리고 치료반응기간(duration of response)이다.
3기 비소세포 폐암에 대하여
국소진행성(3기) 비소세포폐암은 일반적으로 세가지(IIIA, IIIB 및 IIIC)로 나뉘며, 이는 암의 국소적분포정도 및 수술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암이 원격장기에 퍼져있는 4기와는 차이가 있으며, 3기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는 완치를 목적(curative intent)으로 한다.
3기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비소세포폐암 발생의 1/3 정도에 해당되며 2015년 기준 상위 8개국(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환자수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대부분은 진단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는다. 현재 항암화학방사선요법(chemoradiation) 이후 적극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질환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표준치료요법 이상의 치료법이 수십년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핀지™에 대하여
임핀지(더발루맙)는 PD-L1과 결합해 PD-L1이 PD-1 및 CD80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차단, 종양의 면역회피 기전을 저해하고 면역반응의 억제를 완화하는 인간단일클론항체다.
임핀지는 3상임상 PACIFIC 결과를 바탕으로 항암화학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받은 절제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해 62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한국에서 임핀지는 백금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 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되었다.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핀지는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간암, 자궁경부암, 담도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단독요법 혹은 트레멜리무맙, 항CTLA4 단일클론항제, 신약후보물질 등과의 병용요법 등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고시제2020-61호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제2020-81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 「임핀지™ 허가사항」, 2018.12.
3 Antonia JS, et al; Overall Survival with Durvalumab
after Chemoradiotherapy in Stage III NSCLCN Engl J Med 2018;379:2342-50.
4 Gray JE, et al; Three-year overall survival with durvalumab after chemoradiotherapy in Stage III NSCLC - Update from PACIFIC, Journal of Thoracic Oncology 2020:15(2):288-293.
5 NCCN Guidelines for NSCLC Version1. 2019 – October 19, 2018
7 Cheema PK, et al; Perspectives on treatment advances forstage III locally advanced unresectable
non-small-cell lung cancer Curr Oncol. 2019 Feb; 26(1): 37–42.
8 Antonia JS, et al; Overall Survival with Durvalumab
after Chemoradiotherapy in Stage III NSCLC N Engl J Med 2018;379:2342-50. Suppl. DOI:10.1056/NEJMoa1809697
9 AstraZeneca PLC Press Release. December 12, 2019
[참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TM- 건강보험급여 기준 안내
Q 1. ‘임핀지’의 건강보험급여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절제불가능한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중PD-L1 발현양성(관련 문헌에서 제시한 동반진단검사(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에서 PD-L1 발현율 ≥ 1%)으로, 근치적목적(curative intent)으로 백금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을 최소2주기 이상 시행한 이후42일(6주)내에 질병진행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핀지를 투여하는 경우입니다. 급여인정 기간은 투약시작일로부터 최대 12개월로,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않은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근치적목적의 치료
(Curative-intent treatment) 환자의 여생동안 질환의 부재를 목표로 이뤄지는 치료
고식적목적의 치료
(Palliative-intent treatment) 질환을 완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
Q 2.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임핀지치료후 재발하거나 다시 질환이 진행될 경우, 다른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1
근치적요법으로 시행한 임핀지치료에 반응이 있었던 환자라면, 재발 또는 질환이 진행되었을 때 고식적요법으로 다른 면역관문억제제 투약이 가능합니다 .'임핀지 치료반응'을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2개월의 임핀지 투약기간동안 질병의 진행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② 임핀지 투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6개월동안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즉, 12개월간의 임핀지 투약을 완료하고,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는 다른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가 가능하며, 각 약제별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3. 임핀지의 근치적목적의 치료(Curative-intent treatment)와 이외 면역관문억제제의 고식적목적의 치료(Palliative-intent treatment)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절제불가3기 비소세포폐암’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병기로 구분되며, 이에따라 근치적목적의 치료로(curative-intent treatment)으로 항암화학방사선 치료 및 임핀지 치료가 이뤄집니다. 반면, 원격전이가 진행된4기의 전이성비소세포폐암은 질환을 완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식적목적의 치료를(palliative-intent treatment) 진행하게 됩니다.3
그동안 면역관문억제제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고식적목적의 치료에 허가와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임핀지가 국소전이성 환자들의 근치적목적의 치료로 급여등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된 모든 면역관문억제제의 사용목적에 따라 급여기준이 조정되었으며, 임핀지는 근치적요법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최초이자 유일한 면역관문억제제가 되었습니다.
Q 4. PD-L1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됩니까?
임핀지는 급여기준에 따라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1해당검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PD-L1 발현양성 또는 음성환자 모두 급여가 인정됩니다.
Q 5. 임핀지의 보험약가는 얼마입니까?
임핀지의 급여상한금액은3,350,930 원/500 mg, 804,223 원/120 mg입니다.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환자부담금은5%로, 62kg의 환자를 기준으로 4주(28일)에 415,515원이 소요됩니다.
References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제2020-81호.「암환자에게처방•투여하는약제에대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2 Gaertner J, et al. 'Curative' treatments and palliative care: the lack of consensus. Curr Opin Oncol 2014, 26:380–384.
5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제2020-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