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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18명 인정]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 5명 및 긴급의료지원 8명 인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3월 27일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및 지원 현황

□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현황

 ❍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140명 등 총 2,218명을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로 선정

(단위 : 명)

구 분

질 환 명

대상자

비고

합계

2,218

분야별 중복 244

구제급여 상당지원

소 계

2,140

질환별 중복 229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169

 

아동 간질성폐질환

10

 

성인 간질성폐질환

645

 

기관지확장증

527

 

폐 렴

855

 

천 식

163

 

긴급의료지원

23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10명 중복

원인자 미상무자력

38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1명 중복

진찰검사비

32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4명 중복 



□ 특별구제계정 지원 현황


 ❍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등 1,653명에게 약 402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2020. 2.29. 기준) 

요양급여

장 의 비

요 양

생활수당

간 병 비

특별유족

조 위 금

특 별 장 의 비

구제급여

조 정 금

추가지원

40,257

5,725

29

1,394

679

23,420

1,540

640

6,830

(1,653)

(1,022)

(11)

(42)

(21)

(605)

(605)

(22)

(31)


*        * 분야별 대상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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