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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20일 브리핑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민생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총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월 19일∼)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월 31일)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 (일괄환급) 당초 3월 31일 → 단축 3월 20일  (개별환급) 당초 4월 10일 → 단축 3월 31일 
 
※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 :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월 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 31일)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 27일)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월 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 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어려움*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 기준 적용 유예 등





코로나19 영문·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누리집(http://ncov.mohw.go.kr/en/)을 개설(3월 19일)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중문 누리집(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해당 누리집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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