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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어린이집 4월 5일까지 휴원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월 22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한다.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65.6억 원, 국비+지방비)기 지원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 가능


긴급보육 현황 및 계획

현재 상황

 ○ 어린이집 현원 대비 23.2%가 긴급보육 이용 중(3월 16일 현재)으로,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속 상승 중

     * 10.0%(2월 27일) → 11.6%(3월 4일) → 17.5%(3월 9일) → 19.7%(3월 12일) → 23.2%(3월 16일)

긴급보육 관련 계획

 ○ (이용 관련 사항)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종일보육(7:30~19:30)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

 ○ (방역관리) 등원중단·업무배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제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 등 지속 시행

 ○ (긴급보육 회피 등 신고)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어린이집 등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신고 대상

* 긴급보육 회피 등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부모돌봄 지원

 ○ (부모돌봄 지원제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콘텐츠 제공)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관련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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