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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16일 브리핑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방향, ▲마스크 수급 동향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층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방향,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진들의 안전과 역량 유지를 위한 의료용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별로 수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공적 마스크 공급 정책의 하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 마스크 등 대체 마스크 제작·보급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 방향 

정부는 의료용 방역 물품의 전략적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① 국내 생산 확대 지원, ② 방역물품 상시 구매·비축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및 장기화로 각국의 의료용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방역 물품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여, 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방호복 등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하여, 임가공 인력 등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역물품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경영·금융 컨설팅 등을 통해 생산능력 및 제품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방역 물품에 대한 상시 구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매년 상시 일정량을 구매·비축하는 등 국내 의료용 방역 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유사 시에는 생산량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인 방역물품 공급도 원활히 하여 의료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N95)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4월 이후에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 개, 방역용 마스크 300만 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말까지 필요량 충족 후 추가로 방호복(레벨D) 기준 100만 개를 비축·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 생산·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특별입국절차 유럽발(發) 모든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정부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여 유럽 지역의 경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

현행 (11개국)

확대 (3160시부터 적용)

(아시아) 중국(2월 4일~), 홍콩‧마카오(2월 12일~),일본(3월 9일~), 이란(3월 12일~)
(유럽) 이탈리아(3월 12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3월 1일.~)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로 확대

※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이는 최근의 유럽 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 속도와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유럽발 입국자 검역 결과) 3월 13일 확진자 1명, 3월 14일 확진자 3명 발생 

특별입국절차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확인, 발열체크 등 강화된 검역 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것에 더하여,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입국자를 보호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3월 16일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391명의 검역 결과 76명(한국인 71명)에 대하여 검체 채취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생활치료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5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6개소에 총 2,62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5명, ②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284명, ③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195명, ④경북대구2(농협교육원) 197명, ⑤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⑥경북대구4(한티 피정의집) 62명, ⑦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38명, ⑧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기숙사) 290명 ⑨경북대구8(현대자동차연수원) 254명, ⑩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5명, ⑪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253명, ⑫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96명, ⑬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41명, ⑭충북대구3(기업은행 종합연수원) 179명 ⑮충북대구4(사회복무연수원) 201명 ⑯전북대구1(삼성생명 전주연수소) 166명 

3월 15일 하루 동안 진단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으로 나와 총 196명이 완치자로 판정, 격리 해제되어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03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다. 

또한 폐렴, 호흡 곤란 등 증상 악화를 보이는 입소자 2명을 인근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고, 지금까지 총 43명을 병원으로 옮겨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들의 실시간 체온, 혈압 등 건강 모니터링 정보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 저장·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inPHR)*을 도입하여 실시간 통합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다.

 * 현재 경북대구2센터(고려대병원)와 경북대구7센터(강원대병원)에서 사용 중
※ 경북대구1센터(삼성의료원) : 구글독스(Google Docs, 구글 설문지) 사용 

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가 본인의 체온 등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하고 센터 내 의료진들은 계기판(대시보드) 등을 통해 한눈에 모든 환자들의 건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환자와 의료인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센터 내 환자들에 대한 의료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북대구5센터(칠곡 대구은행연수원)에 평택박애병원, 전북대구1센터(김제 삼성생명연수소)에 서울한양대병원, 충북대구4센터(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새롭게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을 파견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천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일산병원, 강원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현재 각 센터별로 협력 지원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집한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등을 센터에 배치하여 의사 120명, 간호(조무)사 255명 등 총 409명의 의료진이 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해 파견된 모든 근무자가 퇴소 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계획

▷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행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추진

* ① 건강보험 지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② 예산 지원: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지원
 ③ 손실 보상: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지원


Ⅰ 건강보험 지원

▷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치료에 참여시 적정 보상토록 건강보험 종합적 지원


 ① [급여 지원] 건강보험 先지급* 전국 확대 및 조기 지급

  * 先지급: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先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 환자 치료 등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 先지급’ 확대 시행**

* (현행) 대구․경북 의료기관 先지급(54억원, 83개소)→ (확대) 전국 시행(3월)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의 90~100%* 지급

*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先지급

 (조기지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 12일 단축 (22일→ 10일, 2.28~) 

 * (조기지급 현황) 3조 721억원(8만 9.402건) 지급 완료(3.13 기준)

② [치료 지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음압격리병상)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3월 20일~) 

*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국민안심병원)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 지원 강화 (2월 24일~) 

 * 호흡기외래진료(유형A), 호흡기입원병동·선별진료소 병행 운영(유형B)

감염예방관리료(20천원) 및 격리관리료* 지원

* 일반 격리 : 38~49천원, 음압 격리 : 126천원~164천원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16개소) 입소․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의료적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 지원(3월 말~)

* 입소자 초기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 지원

 ③ [행정기준 유예]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인력․시설 신고)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 유예, 종전(2019년 4분기) 인력․시설 적용*(2월 19일~)

*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동 조치로 인해 간호인력이 줄어들어도 종전 수가 적용 가능

 (의료기관 조사․평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평가* 유예

*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Ⅱ 예산 지원

▷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 (예비비 등 1,591억원, 추경 정부안 1,463억원)


 ① 시설 설치․운영 지원 (1,051억원)

 (선별진료소 : 23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 지원(4월~)

*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1~2월 소요비용 지급(1차, 4.1), ▴3월 소요비용 지급(4.4주)

 (감염병 전담병원: 390억원) 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9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3월 말~)

 * 심전도기 등 장비, 공사비, 개인보호장구 등 소모품, 인건비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48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중 의료기관(29개소)에 장비․운영비 지원(3월 3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380억원) 중증환자․고위험군 치료 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3월 말~)

 ②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540억원 + 추경) * 추경 정부안 923억원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고글,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계속)

* 보호복 D세트(레벨D 보호복, N95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 86만개 지원(의료기관 등 56만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22만개, 소방방재청 등 8만개), 음압기 707대 지원

 ③ 인프라 확충 (추경)

 (음압병실 확충) 120 병상 추가 확충(198→318 병상) * 정부안 42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제주) 지정 추진 * 정부안 120억 원





Ⅲ 의료기관 손실보상

▷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여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융자 지원 (예비비 3,500억원, 추경 정부안 7,500억원) 


 ①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 추경) * 추경 정부안 3,500억원

 (개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상*

 *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


[ 주요 손실보상 대상 기관 ]

 (의료기관) 국가지정 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 코호트격리, 응급실폐쇄 등
 (의원·약국) 확진자 발생·경유 의원․약국 등


 (조기 보상)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개산급** 조기 지급(1,500~2,000억 원)

  *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 개산급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최종 보상)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최종 보상 추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원

  * 보건복지부 차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참여(총 14명)

 ② 의료기관 융자지원 (추경)  * 추경 정부안 4,000억원

 (개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

  * (계획안)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 금리 2.15%,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융자한도 20억원(매출액 25% 이내)

  (계획) 취급 금융기관 공모·선정(3월), 신청 접수(4월), 실행(5월)

[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총괄표 ]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재정

. 건강보험 지원

급여 지원

건강보험 지급 전국 확대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건강보험 조기 지급

치료 지원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지원

국민안심병원

316개소

생활치료센터 입원에 준하여 진료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16개소

행정기준 유예

시설인력 변경신고 유예

전체 의료기관

비예산

의료기관 조사평가 유예

전체 의료기관

. 예산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370개소

233억 원 (일반회계)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69개소(3.16 기준)

390억 원 (일반회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29개소

48억 원 (일반회계)

중증환자 치료 병상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의료기관

380억 원 (일반회계)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

보호복, 방역용마스크, 이동형음압기 등 지원

의료기관, 보건소, 소방방재청 등

540억 원 (일반회계)

923억 원

(추경 정부안)

추가 지원

음압병실 추가 확충

120병상

420억 원

(추경 정부안)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 권역

120억 원

(추경 정부안)

. 손실 보상

의료기관 손실 보상

손실발생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상

병원, 약국 등

7,000억 원

(예비비 3,500억 원

추경 정부안 3,500억 원)

의료기관 융자 지원

의료기관 대상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신청 의료기관

4,000억 원 (추경 정부안)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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