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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단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0.3.14.



 대한의사협회 단체의 이름을 이용하여  2020.3.13  특정 정당의 비례 국회의원 후보인 방상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외곽단체,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특정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성명서는 13만의사들의 단체 내에서 어떤 정상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왔는가?
공식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 자신이 임명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의협을 이용하는 것은,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회원 다수가 공당의 비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한명을 위해 존재하는 양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성명서를 의협이라는 단체 이름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공표한 것은 공식 단체를 해당 특정 후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측근 상근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협회의 살림살이와 공제회를 관리 하게 되는 직책이며, 협회 정관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회원들에 대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겸직 금지 의무란 계약 기간 동안 상근직에 성실히 근무하라는 뜻이다.  

월급받는 협회 상근부회장이 자기의 맡은 바 전임 상근 임무는 뒤로 한 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행동은 부적절하며 그런 뜻이 있으면 정관상 겸직이 안 되는 상근직을 먼저 사직부터 하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기본 도리이다. 

그리고 방부회장은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오락가락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방부회장은 사회주의 의료인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고,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분신 코스프레를 하고, 사회주의 의료를 주장하는 민주당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보다는 김용익 이사장이 의료를 이해하는 의료전문가로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복지부 장관 인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여 김용익 이사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적극 두둔하고 비위를 맞추는 어이없는 공개 발언을 하였다. 

협회 상근 부회장으로서도 
문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후 이해하기 힘든 행보, 즉, 저수가 논의는 배제된 채 더뉴건강보험추진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문케어가 강행되어 저수가가 고착화되고 회원들을 옥죄는 각종 악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회원들은 생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방부회장이 평소 영리병원 반대, 민주당 정책과 유사한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보수 정당에 비례 후보로 갑자기 입후보한 것이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인지,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회원들은 혼란스럽다. 

공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의협이라는 단체를 임의로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한 최대집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3.14.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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