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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해양경찰청,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

최근 2년간 연안에서 차량 추락사고 129건, 사망 33명에 달해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연안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추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연안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531건으로, 이중 차량 추락사고는 129건으로 약 24%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33명으로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 102명 대비 약 32%에 이른다.
 
차량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는 지역별로 호남지역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별로는 항․포구 27명, 연령별로는 50․60대가 18명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적고, 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항․포구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차량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연안에 대한 위험성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추락사고 위험지역은 차량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의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4조(위험성 조사) 제1항(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위험성 조사 실시), 제8조(출입통제장소 지정)에 명시



또한, 해양경찰청은 차량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항포구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차량 추락방지장치,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 「항만법」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항만 및 어항공사 설계기준ㆍ해설
    (해수부)」하권 6. 계류부대시설 4.2.3 차막이편
  ․차량 추락 방지장치 높이 [일반지역] 150-200mm, [위험지역] 250-300mm

뿐만 아니라, 항포구 행락객과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계도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가 매년 지속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는 만큼, 위험한 장소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자료 도표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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