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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2월 22일)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늘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등 ▲보건소 의료인력 등 지원에 관한 협조요청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손소독제 기부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시 및 신천지 대구교회 협조를 통해 대구지역 신도(약 9,334명) 명단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밝혔다.(1차 2월 20일 4,474명, 2차 2.21일 4,860명)

1차로 확보한 4,474명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하였고, 행안부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 및 신천지 교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1차로 격리된 신도 중 544명이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2차로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하고 증상유무를 확인 중에 있으며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종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대구·청도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2월22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155명이다. 확진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 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4,542명의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인근 대구동산병원 및 대구의료원 등의 30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중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2월 21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본부장, 진영 행안부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함께 대구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조치 및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시에 대하여 공공병원, 군(軍),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으로 지원하고, 매점매석 행위 단속으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 중 100만개를 대구‧경북 등 민간시장으로 우선 공급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상공급은 지역 내 의료기관 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국가 감염병전담병원(국군대전병원) 등의 병상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대구시에서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고, 보호장구·검사키트·음압장비·구급차 등 의료물품이 부족한 경우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22일 9시 기준 경북지역의 확진환자는 총 132명이다.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진료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별 환자발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의료인력 등 지원 관련 협조요청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행안부 및 각 시·도가 참석하는 지자체별 코로나19 확산 대비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회의에서 각 시·도의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인력(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중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을 위해 파견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각 시·군·구 보건소별로 조속히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추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통해 각 시·도로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을 위한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긴밀히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타 시·도에 대해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손소독제 기부사례

한편, 민간에서는 취약계층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기부하여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애경산업·동서식품(주)·GS아울렛·모다아울렛 등의 기업과 개인 기부자가 마스크 70만 개를 포함한 약 30억 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다. 

또한 신한은행에서 마스크 6만 개, 관세청에서 마스크 약 7천 개를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푸드뱅크에 기부했다.

기부된 마스크와 현금은 푸드뱅크,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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