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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검사 및 격리 거부 등 보건당국의 예방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방침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63건 수사하여 36건(49명) 검거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행위자 구속 등 적극 수사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계속하여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당국 예방조치 위반]

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등 ]– 63건 수사, 36건(49명) 검거

경찰은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하여 그 중 36건(49명)*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되었다.
 
* 허위조작정보 26건(34명) / 개인정보 10건(15명) 
  
[인천] 맘카페 등에 ‘인천 모 병원에서 코로나 19 양성반응자 격리조치되었다’라는 허위사실 관련 최초 유포자 검거하여 기소 송치 
[경남] 맘카페 등에 ‘창원 모 병원에 감염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 관련 최초 유포자 기소 송치
[서울] 감염 의심자 관련 ○○ 보건소 공문서를 SNS 등에 유출한 공무원 3명 입건
[광주] 감염 의심자 관련 ○○ 구청 공문서를 맘카페 등에 유출한 공무원 기소 송치
[부산] 감염 의심자 관련 부산○○경찰서 내부 보고 문자를 SNS 등에 유출한 경찰관 기소 송치

19일와 20일 사이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24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 중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라는 문구로 자산 관리사 채널의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 발송, 수사 중
[충북]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무료 배부’라는 문구로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연결되는 URL 발송, 수사 중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매점매석 9건 수사 / 판매사기 572건 수사(구속 2명)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건을 수사 중이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총 572건을 접수하여 그 중 사안이 중대한 198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내‧수사하는 등 적극 수사 중이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울산남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KF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9,800만원(마스크 10만개 분량) 편취한 피의자 구속
[수원중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7명으부터 약 1,100만원 편취(물품거래사기로 구속된 피의자 추궁하여 여죄로 확인)
[경기남부] 2. 1.~ 2. 10.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411만개(320%) 보관한 유통업체 수사 중
[충남]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 받은 불량마스크 55,000개(6,8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3명 기소 송치


[기타 업무방해 등] - 8건 수사(구속 2명)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구속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하고 있다.

[서울]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마치 코로나 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 1명 구속 송치
[서울]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마치 코로나 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 1명 검거해 구속
[부산]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한 불법행위자 기소 송치

경찰청은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불법행위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적용법조

조항

구분

행위

처벌

감염병

예방법

§78

비밀누설 금지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3징역, 3천만원벌금

§80

입원·치료·격리 거부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등 입원·치료 거부 또는 의심자가 복지부장관 등 격리 조치 등 위반

3백만원벌금

기타

조치 위반

교통 차단 집회·집합 등 제한·금지 시설·장소 등 소독 필요한 시설 설치 명령

의료인 등 관계요원 동원 등 조치 위반

정 보

통신망법

§70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목적 사실적시

3징역, 3천만원벌금

§70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목적 허위사실적시

7징역, 5천만원벌금

§447 3

불안감 조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전송

1징역, 1천만원벌금

전 기

통 신

기본법

§47

이익목적

허위통신

자기,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

3징역, 3천만원벌금

형 법

§307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

2징역, 5백만원벌금

§307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

5징역, 1천만원벌금

§314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5징역, 1,500만원벌금

§127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누설

2징역

개 인

정 보

보호법

§71

6

개인정보 유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변경, 유출 등

5징역,

5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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