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강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월 31일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의 요건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 외에도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된 제조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이다.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갖는 프로폴리스추출 제품은 현재 스프레이, 팅크제 및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입안에 직접 접촉하는 형태라면 어떤 제형으로라도 제조할 있도록 최종제품 요건을 개선한다.
     
* (현행)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스프레이 또는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에 한하며〜

(개정안)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 팅크제: 원재료를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형태


인삼, 홍삼 등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최소~최대) 설정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해서는 제조기술 발전과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을 삭제한다.
     
* (대상원료) 인삼, 홍삼, 알로에전잎, 은행잎추출물, 빌베리추출물 등 20종 

또한, 개별인정형 원료인 키토올리고당은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면 누구나 제조할 수 있도록 인정내역을 확대한다.
    
* (키토올리고당)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g 

한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병용섭취 의약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섭취 시 주의사항의 문구를 ‘항응고제 등’으로 변경한다.
     
* (현행) 수술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정안) 수술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