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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화이자, 챔픽스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

특허법원, 1심 판결을 뒤집고,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408138호)의 권리범위에 챔픽스와 염을 달리한 제품들이 속한다는 판결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12월 20일 화이자의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 관련 제네릭사들을 대상으로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금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와 염을 달리한 위 제네릭사들의 제품이 속한다는 결정이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2020년 7월 19일까지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로 보호받게 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번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챔픽스 (성분명: 바레니클린)



챔픽스는 뇌의 니코틴수용체에 니코틴대신 부분적으로 결합해 직접적으로 니코틴중독을 해결해줌으로써 금단증상과 금연욕구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챔픽스(바레니클린)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여러 건의 임상연구결과  12주 기준 금연성공률이  40~50%대 %로 니코틴패치 및 부프로피온 등 다른 금연치료옵션 대비 높은 금연치료 보조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한국인 및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12주 금연성공률이 약 60%로 더 높게 나타난바 있다. 상담요법과 함께 12주 치료의 80% 이상 챔픽스를 복용한 경우 6개월 후 금연성공률은 52.2%로 나타났으며, 80% 미만을 복용하면 금연성공률은 25%로 2배 이상 떨어진다. 챔픽스는 금연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지난 2007년 3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바 있다. 


References
1  Efficacy and Safety of Varenicline for Smoking Cess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08) Vol 121
2 Tsai S, et al.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of Varenicline, a selective α4β2 Nicotonic Acetylcholine receptor partial agonist, as a new therapy for smoking cessation in Asian smokers (Clinical Therapeutics 2007 Vol. 29, #6)
3  Catz SL, Jack LM, McClure JB, et al. Adherence to varenicline in the COMPASS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trial. Nicotine Tob Res. 2011;13(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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