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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개최

11월 13일 협회 대교육장,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 등 안내

식약처·협회와 함께 의료기기 수입‧통관 애로 수렴, 7~8일 온라인 사전 등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오는 13일(수)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의료기기 수입자의 의료기기 수입‧통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교육은 그간 「의료기기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관련 다수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진행 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 및 구비서류 소개 △의료기기 사후관리 소개 △의료기기 수입 절차 소개 등이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및 의료기기관리과, 관세법인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교육장이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 정원 100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며, 7일부터 이틀간 오픈하는 민원교육 신청 사이트(http://naver.me/5HNjKsdb)를 통해 빠른 사전접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의료기기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13:25(25)

참석자 등록

 

13:25~13:30(05)

인사말

협회

김명정 부회장

13:30~14:00(30)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의료기기정책과

고대웅 사무관

14:00~14:50(50)

수입요건확인면제 사례별 절차 및 구비서류 소개

협회 통관관리팀

이소슬 팀장

14:50~15:00(10)

휴 식

 

15:00~15:50(50)

의료기기 사후관리 소개

의료기기관리과

최장용 사무관

15:50~16:00(10)

휴 식

 

16:00~16:50(50)

의료기기 수입 절차 소개

관세법인 넥스트

지승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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