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PA 인증제 도입 논란 이후부터 촉발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불법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PA 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지금까지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보다는 순응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처벌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여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을 행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내리고,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소재 A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PA의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포항북부경찰서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내놓았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부부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처벌을 내리지는 못 할망정 면죄부를 주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심지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하였다. 본 회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가 불법 PA를 합법화 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회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협의체에서 PA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통해 본 회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 수사에 대한 압력 행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이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PA 의료행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옹호하고, 수사 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현 상황에 대해 본 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오류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 PA 의료행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불법 행위를 처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PA 합법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이 드러난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의료계 단체들은 탈퇴를 선언하라.
앞으로도 본 회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의료인 면허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불법을 저지르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법적인 실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