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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정형외과학회 성명서

2019년 10월 25일

안전하고 정직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의사의 권리

올해 초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님을 황망하게 잃은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우리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의사는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자칫 손의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동료 의사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환자의 불법적 진단서 요구에 항거한 의료진에 대하여 발생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을 마치 진료 불만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 사고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전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사가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수술하고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정형외과 의사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다. 환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극단의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진을 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통상적으로 수술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로 치부하여, 마치 그 책임의 일부가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환자의 최초 골절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중상이었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자의 허위진단서 강요는 이번 사고를 당한 의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다. 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신껏 작성한 진단서로 인해 의사는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협박 및 살해 시도를 당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여 진단서를 과장하여 써준다면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지식과 양심을 근거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 의료사고 불만으로 치부하고 지나칠 경우 제2, 제3의 피해 의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의료 현장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정부, 언론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상해로 축소되어서는 아니되며,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주취나 심신 미약 등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 진료현장 전반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외 의료기관 직원에 대한 폭력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진료 현장이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단순히 의료진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나 보안요원의 배치만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저수가 정책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 치료인력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통해서만 의사-환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 충분한 진료 시간과 쾌적한 치료환경은 환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더이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의사를 부도덕하게 비치게 하는 원칙 없는 삭감으로 의료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

- 의료진은 최근 외래 진료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 현실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 의료진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 어떠한 요구나 위해를 법으로 금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자는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의무기록과 진단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이러한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및 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의료진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보호관찰을 명하고 의료기관들에게 그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장애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강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공정한 장해 판정이 될 수 있도록 학회 활동 활성화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노력한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당사자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위의 제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25일
 

대한정형외과학회 회  장 손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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