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98곳
* 2019년 상반기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 업체 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평균 |
계 | 2,444 | 2,454 | 2,491 | 2,534 | 2,551 | 2,557 | 2,689 |
90%이상 | 1,875 | 1,981 | 1,993 | 1,947 | 2,122 | 2,152 | 2,048 |
80%이상 | 192 | 180 | 214 | 290 | 206 | 186 | 287 |
70%이상 | 90 | 92 | 97 | 113 | 72 | 86 | 149 |
60%이상 | 62 | 53 | 54 | 47 | 43 | 36 | 72 |
50%이상 | 35 | 34 | 38 | 26 | 23 | 20 | 35 |
50%미만 | 190 | 114 | 95 | 111 | 85 | 77 | 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15일(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 ’19년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집행하고, 반기(6개월마다) 5%씩 상향조정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