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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인증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시행


- 감염예방 관련 사항 개선 의료기관의 재조사 절차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의료기관의 노력 결과가 인증 조사결과와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17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재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ver.2.1)으로 조사를 받아 인증등급(불인증 제외)이 확정된 급성기병원 중「감염관리」관련 조사결과 미충족 의료기관으로, 재조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희망 조사일로부터 8주 전까지 인증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의료기관별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재조사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분기를 고려하여 `19.8.9까지 재조사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19.8.19 ~ 9.6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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