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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공의협의회]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당직 중에 돌아가신 故 신형록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계실 고인의 가족과 동료 전공의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전공의가 처한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현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산재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본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의뢰한 故 신형록 선생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고 특히 심장에서 초래된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은 심장의 원인과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없던 청년이 갑자기 근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바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故 신형록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업무상 과로사가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로 설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故 신형록 선생님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들을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습니다. 故 신형록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퇴근 시보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조차 없이 최대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故 신형록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과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근로환경에서, 심각한 만성과로에 시달리던 중 담당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 당일에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극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시간 이상 +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 +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故 신형록 선생님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의 근로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것은 물론, 휴일도 부족했고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노동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중한 노동임이 틀림없음에도 전공의들은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최전선에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故 신형록 선생님의 죽음과 같은 슬프고, 참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병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을 지금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내버려 둔다면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1만 6천 전공의들의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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