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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장일, 김세헌 등 정체불명 단체의 ‘경기도 의사회 비대위’ 명칭 도용 사건에 대한 경기도 의사회 입장문

2019. 7. 29



김장일, 김세헌 외 정체불명의 몇몇 회원이 경기도 의사회 비대위라는 명칭을 규정을 위배하면서 참칭하여 경기도 의사회 회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 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칭세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비대위의 구성은 누가 위원장이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 명단은 누구인지, 어떤 의견 절차를 거쳐 ‘경기도 의사회’라는 명칭을 도용한 비대위란 정체불명 단체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7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며 현재 경기도내 16개의 대학병원, 180개의 종합병원을 비롯한 31개 시·군 의사회 2만명 이상의 의사 회원들이 1300만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단체이다.

경기도 의사회를 참칭하기 전에 자신들 단체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단체 소개부터 명확하게 해야 회원들도 해당 정체불명 단체의 실체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협회의 ‘조직, 선거’ 규정에는 비대위를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26조(비상대책위원회) ➀의사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들의 권익보호와 증진 및 권익회복을 위해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라 한다.)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➁총회는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에서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전권을 갖고 활동하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비대위의 활동목적, 구성, 운영, 활동기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 등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한다.<개정 2018. 04. 22.>
➂회장은 비대위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비대위의 구성에 이사회의 임원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➃총회는 비대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실제 협회도 위 규정에 따라 2017. 9. 16.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문케어로 인한 회원들의 권익침해 상황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하여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으며, 2018. 10. 4.에는 문케어에 대한 부적절 대응에 대한 비대위 구성안이 임총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비대위가 구성되지 못했던 바 있다. 

위와 같이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의 권익 침해 사안이라면 경기도 의사회 회칙 20조에 명시된 대의원총회 소집 절차에 의해 구성을 해야지 함부로 경기도 의사회라는 공식단체의 ‘비대위’를 참칭하면 안 된다. 

□ 김장일, 김세헌 비대위 참칭세력의 문제점
1. 34대 집행부 임기 시작 직후 2018. 4. 16. 선거 불복 비대위 참칭 행위 시작
① 김장일, 김세헌 등 비대위 참칭세력은 34대 경기도 의사회 집행부가 2018. 4. 1. 출범하자마자 ‘비대위’라는 명칭을 참칭하여 경기도 의사회 회무를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②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자마자 비대위를 참칭하여 선거에 불복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회원도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다.

2. 비대위 참칭 세력의 경기도 의사회 31개 시·군 의사회의 대의원이 모두 무효 주장 소송 
① 김장일은 자신이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장에 출마했다가 회원들의 신임이 없어 78:37 두 배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하자 선거에 불복하고 해당 대의원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혼란행위를 하고 있다.
②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 무효소송에 대한 취하 권고안에 대하여 103:10의 압도적인 의결로 김장일, 김세헌의 대의원총회 무효소송 취하를 권고하였으나 참칭세력들은 회원들의 뜻에 반한 행동을 지속하며 이율배반적이고 신의칙에 반한 분열적 행동을 하고 있다. 

3. 참칭세력의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반복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
① 경기도 의사회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김장일 등은 2018. 4. 1. 회무를 시작하자마자 경기도 의사회 비대위를 구성한 사유로 “34대 집행부가 회관부지 소송을 중단시켜 버린다면 거액의 회관부지 매매대금은 시효가 지나 되찾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헬스포커스 장영식 기자 등은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경기도 의사회 회무를 방해하였다. 
해당 주장의 허위성은 2018. 4. 1. 이전인 2017. 1. 12. 내려진 2015가단 146015 회관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8. 2. 9.에 내려진 2016가단 77380 판결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해당 주장의 허위성은 명백히 확인된다. 

② 이재명 지사와의 CCTV 토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헬스포커스 장영식 기자는 이동욱 회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CCTV 토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 비방 기사를 작성하고 김장일 등 비대위 참칭세력은 해당 비방 허위 기사를 각종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회원들 권익을 위한 경기도 의사회의 이재명 지사와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찬반 토론 회무도 심각히 방해하였다. 

③ 방문진료 대응 관련 경기도 의사회 회무 허위사실 유포 행위
경기도 의사회는 방문진료에 대하여 회원들의 뜻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고자 선거절차에 준하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절차를 통하여 신원확인과 1회의 투표만 가능한 가장 객관적인 절차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경기도 의사회 전체회원 20,623명 중 3,777명이 방문진료 참여에 대한 찬반 의견에 응답하여 응답자 중 3,157명 84%의 회원들이 반대하였다. 
회원 84%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참칭세력들은 2019. 7. 11. 경기도 의사회 비대위를 참칭하며 20,623명 중 3,157명 즉 경기도 의사회 회원 15.3%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결과일 뿐이다는 억지적이고 왜곡적인 주장으로 경기도 의사회의 설문조사결과에 바탕한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 

④ 2019년 3월에 장영식, 강현구 기자 등이 공모한 기사담합행위 시정 요구공문을 2019년 7월 최대집 회장 파업 투쟁 반대 주장으로 사실 짜깁기 왜곡
의협 출입기자들의 2019년 3월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기사담합행위”에 대하여 의료계 기자들이 기사 담합행위를 하는 것은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이고 기자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므로 기사담합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기도 의사회 공문이고 해당 공문은 의료계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공문이 전혀 아님에도, 무려 4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최대집 회장의 파업투쟁에 대해 이동욱 회장이 반대한 것처럼 무려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짜깁기 편집을 한 것은 참칭세력들의 거짓된 실체를 보여주는 회원들을 심각히 속이는 위계의 행동이다. 

4. 장영식, 강현구 두 기자의 반복된 경기도 의사회 비방행위
① 장영식, 강현구 두 기자는 2만명 공식단체인 경기도 의사회의 성명서, 의료봉사활동, 학술대회 등은 일상적인 활동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50여 차례 이상 경기도 의사회 회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악의적 비방내용의 기사만을 반복 게재하고 있다. 
② 장영식, 강현구 두 기자는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동이 원인이 된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기사 담합행위를 잘 알면서도 당시의 기사 담합행위에 대한 경기도 의사회 항의공문을 무려 4개월의 시차로 짜깁기 편집 기사를 작성하여 이동욱 회장이 최대집 회장의 파업투쟁을 반대한 주장을 한 것처럼 회원들을 심각히 속이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③ 장영식, 강현구 두 기자는 그동안 2만명 회원이 속한 경기도 의사회의 수많은 성명서는 외면하면서, 정체불명의 ‘경기도 의사회 비대위’ 참칭세력의 일방적인 허위 왜곡 주장만을 보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본인들이 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잘 아는 내용을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짜깁기 왜곡한 기사는 그 인정되는 악의성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지 위계에 의한 경기도 의사회 회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두 기자가 10명 미만이 작성한 성명서는 보도하면서, 4개월 시차를 두고 짜깁기 왜곡 편집한 허위성을 지적한 이번 경기도 의사회의 성명서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서 장영식, 강현구 두 기자의 사실관계 왜곡의 고의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김장일, 김세헌 회원 등의 비대위를 사칭 행위 및 장영식, 강현구 두 기자와 공모한 경기도 의사회 비방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경기도 의사회는 2만회원들의 권익과 정상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2019. 7. 29
경기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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