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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2019년 7월 19일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는 즉각 계획을 철회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PA 무면허 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PA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추가로 복지부에 알려 행정지도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조한 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서 고발할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본 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였다.

전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이 리스트는 복지부가 마련한 것으로 총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내용을 보면, 문진 및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 수술부위 봉합 또는 매듭,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마취제 투여, 창상관리, 특수장치 조정 및 관리, 기계호흡 이탈, 기관삽관/발관, 협진의뢰 작성, 진료기록 작성 또는 수정, 깁스나 캐스트,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

본 회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세부 항목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들은 순수한 의사의 업무 영역들이었고,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은 현재 PA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들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당시 본 회가 성명을 통해 주장한대로 해당 협의체는 PA 합법화의 도구에 불과함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본 회가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 구성이 PA 합법화의 도구라고 주장하자 복지부는 협의체가 PA 합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리고 복지부의 이런 주장을 믿은 대한의사협회 (이 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협의체에 참여 하였다. 본 회는 협의체가 분명히 PA 합법화의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봉직의들의 대표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본 회의 참여를 복지부가 거부한 이유도 결국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금방 들통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복지부와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의사 고유의 업무를 타 의료인들에게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과한 협의체에서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명분만 더해주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작은 성과 하나를 얻기 위해 근본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바이며, 아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정부는 불법적인 PA의 무면허 의료 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을 기망해 온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PA 합법화의 도구에 불과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해당 협의체의 탈퇴를 선언하라.

하나, 의협과 대전협은 본 회와 함께 불법적인 PA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이 행동을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료 바로세우기 투쟁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라.



2019년 7월 1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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