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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산부인과 의사의 구속사태에 대한 대한외과의사회 성명서

2019년 7월 17일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받은 전문직이다. 의료의 특성상 아무리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아흔 아홉 가지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한 가지를 놓쳐도 결과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모든 의료분야가 그렇지만 중환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분야는 실로 사명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다. 의료와 관련된 사건에는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으레 의사에게 잘못을 돌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정부, 언론, 사법, 환자 등등 가뜩이나 울고 싶은 아이에게 여기저기서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대문을 잠가 버린다. 지금과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공백은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2016년 5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9.6.27. 대구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의료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진단 자체가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도 힘들다.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료행위에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는 2017년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해 금고 8개월,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구속 및 성남의사 구속 등은 의료계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의사에게 100%를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의료계의 현실적 덕목을 방어진료로 바꾸어 놓았다.
전장에서 패배한 군인, 범인 검거에 실패한 경찰, 화재 진압에 실패한 소방관을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모든 전장에서 승리하고, 모든 범인을 잡고, 화재를 100% 진압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기관이 폐업을 하고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는 60여 개 시.군구가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는 현실을 초래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의료 분야에서 사회가 완전을 요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불행한 결과에 대하여 잇따른 실형선고는 의료계의 위축과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프라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규탄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까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와 함께 할 것 임을 천명한다.

2019년 7월 17일
대한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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