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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날 과음을 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에 분노한다

2019. 7. 16.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019년 7월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얼 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

그렇다면 낮 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직역별 사람별로 모든 방지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매일 직무 전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허가를 받은 후 각자의 일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마약법, 음주법, 형사법, 의료법 등이 정해져 있고, 이로 전체 국민들을 통틀어 법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직역 별로, 각 사람별로  모든 법을 규정하려고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약 특정 직역이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 중복적인 제제를 가하고, 그들에게만 더욱 강화된 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이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법질서 안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반 상식이다.

의사는 강도나 도둑 또는 마약범 등과는 다르게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선을 행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의학적 지식의 습득은 물론 병든 자들을 그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차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치료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의 윤리 및 도덕적 무장 하에 환자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남들보다 더 많은 법적 제한이나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다른 직역보다도 보다 높은 윤리적 요구를 의료법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최고의 선의를 행하는 의사 및 의료인들에게 강도나 살인자 같은 형사범에게도 있지 않는 기본 법 위의 상위 법 형태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사들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며, 의사를 비하 탄압하는 전근대적 법안으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필요한 소모적 발상인 발의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강력한 의료법과 마약법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권 안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 협의회는 인재근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분노하며, 의료인을 무시하고 그 기본 인권을 찬탈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전근대적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 7. 16.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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