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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가해자에 모니터링 도입
붙임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것이 밝혀졌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담겼다. ▲임시조치를 경찰이 바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고,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뿐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도 포함했다.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의무화하고, ▲임시조치의 요건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추가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며,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실효성 있는 격리,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금태섭, 김성수,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정세균, 정인화,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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