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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대공협, 권익위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개선 의견표명 환영

‘특수지 공보의 선생님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응당 지켜져야 할 사안 이제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4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관해 형평성에 맞는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공협은 지난 3월 28일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 중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에게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로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 예산부족’,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가 거론되었으나 위와 같이 응답한 공보의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하는데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 지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은 “지난 3월 위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의견 조회가 있었고 이에 사례 조사를 시행해 실례를 들어 답했는데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을 이제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선생님들의 노고에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신 이름 모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대공협은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를 요구해 갈 계획이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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