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포기를 막기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으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2/4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하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으로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의무 고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 하였다고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라는 문제 해결에 매우 부적절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개설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비례원칙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분만실 감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종합병원의 설립취지 및 공공성 측면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취업기회 확대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법안으로 생각한다.
종합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종합병원임에도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필수의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 산부인과 설치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산부인과 관련된 보험수가로는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할수록 적자 일 수 밖에 없으며, 저수가가 그 근본 원인 인 것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과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적정 분만 수가를 산정하여 분만실 운영이 곧 적자, 폐원이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 개설되는 분만실에 대해서는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병원 개설자들의 재산권 제한 논란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분만취약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회신한 산하단체 중 3군데는 바람직한 법안으로 찬성 의견을, 2군데는 반대 의견을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산부인과 의료계 전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의무 고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산부인과 관련 3개 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의협안 제출을 즉시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산부인과의 3개 단체는 이명수 의원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을 천명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저출산 시대에 맞는 출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한산부인과 의료계 전 회원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28일
대한산부인과 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