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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온천 관련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2019년 1월 7일 이후 컨벤션보양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레지오넬라증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레지오넬라증 검사 당부

2019년 1월 7일~11일 컨벤션보양온천 이용자 중 3명에서 레지오넬라증 발생 
환경조사 및 추가 발생 모니터링 등 역학조사 진행 중 

* 레지오넬라증 증상 :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이 2019년 1월 7일부터 11일 사이 컨벤션보양온천(강원도 동해시 소재)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1차 환경검사 결과 온천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에 의한 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 (붙임 1 참조)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은 컨벤션보양온천 및 수영장 등을 이용한 후 2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호전 중이다. 
     * 사례1: 69세/여, 1월 7일 온천, 수영장 이용, 1월 12일 증상 발생
       사례2: 83세/여, 1월 11일 온천, 호텔 이용, 1월 16일 증상 발생
       사례3: 79세/여, 1월 10일 온천, 수영장 이용, 1월 23일 증상 발생

레지오넬라증 환자 신고에 따라 동해시보건소에서 1월 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은 소독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하여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1월 7일 이후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동해시보건소(전화: 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료인 및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레지오넬라증 감시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욕조수 청소᭼소독 등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목욕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8년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 추가 (0.2~0.4mg/L)
 -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함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농도 기록 및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 게시
 (2018.12.28.일 복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 이 자료는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2. 레지오넬라증 발생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고건수(사망)

30(0)

45(1)

128(8)

198(17)

296(확인중)

50

발생률(10만명당)

0.06

0.09

0.25

0.38

-

-

* 2019년 2월 12일 기준 잠정통계로 변경 될 수 있음 







* 시·도에서 제출한 2017년 레지오넬라균 환경검사 실적자료 기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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