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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전공의협의회,  의료 여러 현안 대응 방안을 위한 
대의원 의견 수렴 위해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지난 2월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대전협은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던 ▲전공의 특별기금의 이관 및 재단 설립 추진 ▲전공의 명함 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자료집 ▲ 임신전공의 근로지침에 대한 보고 사항과 함께, 4가지 논의사항을 대의원들과 함께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대의원)들과 열띤 토의와 함께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 논의안건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보고 및 대응 방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2월 21일 예정된 가운데 대전협은 지금까지의 경과 사항을 대의원에게 설명하였다. 대전협은 재판 결과를 요약하는 가운데 기소된 강 전공의의 진술 "여전히 12월 16일에 멈춰있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내가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추궁받는 것이 답답하다"는 내용을 공유하였고, 지난해 6월 전국 전공의 집담회 내용에 이어 "환자와 전공의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해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지도·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한 바 있지만, 전공의는 간호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기소되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신생아들이 잇달아 사망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감히 유가족의 슬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치료진 또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역학조사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과연 앞으로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련병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되었다. 이는 강 전공의 선생님만의 일이 아니다, 당사자가 나 자신, 동료, 후배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며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노조 가입 홍보와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대전협은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제도 시범사업의 사업개요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대의원들과 공유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된 것에 대해 새로운 만관제 모델에서의 주요쟁점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번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자칫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진료의 시발점'으로 여겨질 우려와 사실상 주치의제의 전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개원가에서 활동하게 될 젊은 의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았다. 그러나 우려 사항을 언급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부가 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였다. 

대전협 여한솔 정책부회장은 "앞서 언급한 우려되는 이유로 인해 일전의 대전협, 대공협 등 젊은 의사단체는 지속해서 이름만 다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이 이전과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 만관제 시범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대전협은 세 번째 논의사항인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법적 관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이며 선진국의 필수 덕목인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의료인의 관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짊어진 의사 단체에 있어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진료보조 인력의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면허의료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였다.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

대전협은 계속해서 환자 안전, 그리고 전공의 안전을 강조해온 바 있다. 지난 임세원 교수님 사망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많은 임세원 법을 발의하였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은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살해 협박을 받는 등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인 캠페인은 물론 폭력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지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의대협과 함께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인 배지를 전국 전공의 및 의대생 회원들에게 착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추모의 물결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전국 대의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작년에 온라인 총회를 위한 회칙을 개정한 바 있고, 이번 임시총회는 대전협 역대 최초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회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총책임졌던 정용욱 대전협 수석부회장은 "대전협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물리적 거리는 0으로, 토론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진 뜻깊은 기회였다"고 하며  "한날한시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세팅함으로써 앞으로 대의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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