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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협,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 발표

윤리경영 기류 확산, 인증 1년 후부터 가시적 효과 기대
[첨부]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보고서



“제약 ISO 37001, 도입 3년 후부터 기업문화 정착 전망” 



국내 제약산업계가 기업 윤리를 국제표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이 인증 1년부터 가시적 효과를 내고, 3년 후부터 기업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1월 30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SO 37001은 최종인증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 사후관리를 통해 윤리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증받은 기업체는 최초 인증 이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수행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 이내 기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를 거쳐야만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고려할 때 인증 1년 이후부터 가시적 효과가, 3년 이후에는 기업 윤리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보고서는 또한 ISO37001 도입으로 제약산업계에 기업윤리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SO 37001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도적 윤리경영그룹이 나타나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특히 글로벌기업과 코프로모션, 기술수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SO 37001 도입·인증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봤다. ISO 37001은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서 대표이사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 또한 직원들이 직접 소속부서의 리스크를 분석·평가·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돼 직원의 준법의지가 향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ISO 37001은 영업·마케팅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 및 임직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 기관 역시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이같은 변화는 ISO 37001 인증기업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고서는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ISO 37001 인증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정경쟁문화를 확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와 같은 사후 징벌적 제도를 강화·확대하기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SO 37001을 도입키로 한 55개사 중 최초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은 30일 현재 1차 기업군 9개사(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일동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코오롱제약), 2차 기업군 6개사(동구바이오, 명인제약, 안국약품, 종근당, 휴온스, 보령제약), 3차 기업군 2개사(엠지, 영진약품) 등 17곳이며, 나머지 기업들도 추진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표 1 : ISO 37001 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구분

최초인증

사후심사1

사후심사2

갱신심사

의미

부패방지를 위한 ISO37001의 기본 요건 확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실질적 운용 확인

최초 인증된 시스템의 개선 및 유효한 운영여부 심사

기한

 

(최초)인증 1년 이내

사후심사1 1년 이내

(최초)인증 3년 이내.

절차

1차 심사(문서심사)

2차 심사(인터뷰)

(최초)인증

심사인증유지

심사인증유지

1차 심사(문서심사)

2차 심사(인터뷰)

인증갱신

심사인력

12MD

종업원수에 따라 상이

4MD

(최초인증의 1/3)

4MD

(최초인증의 1/3)

8MD

(최초인증의 2/3)

심사범위

적용범위 전체

최초인증의 1/3

최초인증의 1/3

(사후심사1 제외)

최초인증의 2/3

(나머지 1/3 포함)

심사목적

시스템의 표준과의 적합성 및 유효성 확인

시스템의 실질적 운용을 확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최초 인증 후 시스템 개선 및 운용 확인

비고

중부적합 시 인증심사정지

사후심사 미실시 시 인증정지 및 회사 공개

미실시 경우 인증취소 및 회사 공개



                                            [표 2 : ISO 37001 도입인증 현황 및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참여기업

추진현황

1

2017.12 ~ 2018. 5

- 이사장단사(8개사) :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일동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 이사사(1개사) : 코오롱제약(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사)

전체기업 인증완료

2

2018. 5 ~ 2018. 10

- 이사장단사(7개사) : 동구바이오, 명인제약, 안국약품, 종근당,

휴온스, 보령제약, 삼진제약

6개사 인증완료 및 1개사 진행중

3

2018. 10 ~ 2019. 3

- 이사사(7개사) : 제일약품, CJ헬스케어, 동화약품, 신풍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 이사사(5개사) : 엠지, 영진약품, 동아제,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2개사 인증완료 및 10개 진행중

4

2019. 3 ~ 2019. 8

- 이사사(10개사) : 동국제약, 한림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한국콜마, 대한약품공업, 광동제약, 일양약품, 삼천당제약,

국제약품

- 이사사(4개사) : 대화제약, 마더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준비중

5

2019. 7 ~ 2019. 12

- 이사사(13개사) : LG화학, SK케미칼, 건일제약, 구주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익제약, 일성신약, 유유제약, 진양제약,

한국파마, 태준제약, 현대약품, 삼일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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