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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최초로 20만명 넘어

- 20년이상 가입 후 수령자 54만명 평균 연금액 91만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년 한 해 477만명의 국민에게 20조7천5백억원(매월 1조7천3백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 1993년 노령연금이 최초 지급된 이래 연금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03)105만명 → (2007)211만명 → (2011)302만명 → (2017) 448만명→ (2018) 460만명



제도시행 31년의 짧은 역사지만 2018년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는 54만명으로 2008년(2만1천명)에 비해 10년새 26배 늘어났으며 이들은 월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사례> 남성 A씨(63세)는 1988년부터 317개월간 연금보험료 2,940만원을 납부하고, 2016년 7월(61세)부터 매월 884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33개월 연금수급)이 되면 그간 받은 연금액이 보험료보다 더 많게 되며, 향후 83세(2018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2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4천만원으로 납부 보험료 총액의 8.1배를 넘게 된다.


한편, 지난 30년간의 과제였던 연금액 인상시기 변경에 관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한 연금액 인상(1.5%)이 종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혜택이 더욱 두터워졌고 인상 시기에 있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최초 연금을 지급할 때, 그리고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각각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이중 장치를 두고 있다.

실질가치 보장 방법의 하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전년도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그 변동폭 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사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월액인 91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볼 때,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되어 인상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기 적용되어 4만1천원(3개월분)이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은 16만4천원이 증가된다.


또 다른 실질가치 보장 방법은 새로이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사례>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원이 되어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진다. 즉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 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등 민간연금과 다른 특․장점을 갖고 있다.  
  
 *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등 특․장점 및 사례는 붙임 2(p.14~p.17) 참조

공단 관계자는 “여러 장점이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라는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확산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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