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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KT 통신구 화재예방법 발의

1월 23,일 권미혁 의원 발의
[별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권미혁 의원 “KT통신대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통신시설과 같은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월 23일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5개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금융 서비스, 정보 통신 등이 마비되어 사회적 혼란을 낳은 바 있다.  

KT 지하 통신구는 길이 187m로 소방시설 설치대상 지하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통신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정부가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 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으나, 소급 적용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통신구에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박주민, 송영길, 신창현, 유승희, 전해철, 정세균, 최재성,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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